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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지켜야 수당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차 촉구와 2차 통보의 기한·형식을 모두 지켰을 때만 미사용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합니다. 절차 하나가 빠지면 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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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정해진 절차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밟았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1차 촉구를 정해진 열흘 안에 서면으로 하고, 근로자가 답하지 않으면 2차 통보를 기한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서면이 아니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은 정확히 무엇을 면제하나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항)

한 문장이지만 담은 것은 둘이고, 뒤쪽이 중요합니다.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다만 회사 탓에 못 쓴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없애 버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촉진 절차를 다 지키면 이 단서에 걸리지 않게 되어 연차가 실제로 소멸하고, 그 결과 수당 지급의무도 없어집니다.

미사용 연차촉진 절차를 지킨 경우절차가 하나라도 빠진 경우
10일0원825,600원
15일0원1,238,400원

지금 며칠이 남아 있고 그것이 얼마인지는 사장님용 연차 부여일수·수당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고,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기준은 연차 며칠 생기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절차

제61조제1항의 절차는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로 날짜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단계조문기한형식
1차 촉구 —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제61조제1항제1호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7월 1일 ~ 7월 10일서면
근로자의 사용 시기 통보제61조제1항제2호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2차 통보 —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알림제61조제1항제2호끝나기 2개월 전까지 → 10월 31일까지서면

두 번째로 어긋나는 곳은 2차 통보를 건너뛰는 경우입니다. 1차 촉구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했다면 회사는 2차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차 촉구만 하고 “알렸으니 됐다”고 넘어가면 절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절차

법은 위의 절차에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사람의 월 단위 연차를 빼 두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이 절차로 촉진할 수 없고, 제2항의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가 두 갈래인 이유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매달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1차 촉구를 한 뒤에 생긴 몫에는 촉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로 날짜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대상1차 촉구 기한2차 통보 기한
1차 촉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10월 1일 ~ 10월 10일끝나기 1개월 전까지 → 11월 30일까지
1차 촉구 후에 발생한 연차 (11월 1일·12월 1일 발생분)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12월 1일 ~ 12월 5일끝나기 10일 전까지 → 12월 21일까지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할 기간이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인 것은 두 갈래 모두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입사 1년 미만 직원까지 한꺼번에 7월에 촉구 서면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촉진되지 않습니다.

서면 요건

법은 1년 이상 근로자든 1년 미만 근로자든 모두 “서면으로 촉구할 것”,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구두 통지, 사내 메신저 공지, 게시판 부착은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되고 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전 직원에게 “남은 연차를 연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일괄 공지하는 것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린 것이 아닙니다. “연내에 알아서 쓰라”는 문구로도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

절차 서면을 다 보내 놓고 정작 그날 출근한 직원에게 일을 시켰다면, 회사가 스스로 그 휴가를 무효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1. 28.)

사용촉진은 서면 두 장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정한 날에 실제로 휴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하나하나 열거해 둔 목록입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해서는 휴게시간, 주휴일, 적용 제외 규정 세 가지만 들어 있고 연차와 사용촉진은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는 적용, 제60조·제61조는 미적용)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자체가 없으니 사용촉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니 수당을 못 준다”는 말이 나온다면 전제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표 1에 제55조제1항이 열거되어 있어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이 구분은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정리

상황결과
1차 촉구를 6개월 전보다 이르게 함“10일 이내”라는 창을 벗어나 절차 불충족
1차 촉구만 하고 2차 통보를 생략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 불충족
메신저·구두로 통지서면 요건 불충족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 없이 일괄 공지제1항제1호의 촉구 내용 불충족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1항 절차를 적용제1항 괄호가 제외하므로 효력 없음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를 그대로 수령그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존속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전자문서가 제61조의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보낸 통지의 효력을 두고 인용할 만한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확인된 것은 구두·메신저 통지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까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확정적으로 적지 못했습니다. 조문의 기준점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입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회계연도 자체가 아니라 각 근로자의 휴가 사용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세어야 하지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섞인 사업장의 처리를 정한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인용 조항 번호가 바뀝니다. 법률 제21784호로 제60조에 제5항이 신설되면서 제61조제1항이 인용하는 “제60조제7항”이 “제60조제8항”으로 바뀝니다. 촉구와 통보의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개별 사업장이 절차를 지켰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기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직 소멸하지 않은 연차입니다. 사장님용 연차 부여일수·수당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발생 일수와 남은 일수, 미사용분의 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고 금액을 보여주므로, 결과는 청구 가능한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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