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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수당

연차 며칠 생기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두 관리 기준은 입사 첫 해와 가산연차가 붙는 시점에서 어긋납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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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이면서 그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계속근로 3년을 채운 때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5일이 한도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법이 정한 최소 일수입니다. 기본 15일에 근속 연수에 따라 붙는 가산일수를 더했습니다. 1년 동안 나와야 할 날의 80% 이상 나온 경우(출근율 80% 이상)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4항)

계속근로기간기본(제1항)가산(제4항)총 연차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0일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5일1일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5일2일17일
7년 이상 9년 미만15일3일18일
9년 이상 11년 미만15일4일19일
11년 이상 13년 미만15일5일20일
13년 이상 15년 미만15일6일21일
15년 이상 17년 미만15일7일22일
17년 이상 19년 미만15일8일23일
19년 이상 21년 미만15일9일24일
21년 이상15일10일25일 (한도)

25일에서 멈추는 것은 같은 항 후단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때문입니다. 근속 21년에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30년을 다녀도 법정 연차는 25일입니다.

그보다 많이 주는 회사가 있다면 넘는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얹은 약정 휴가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생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이므로, 1개월을 개근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026년 7월 1일 입사자라면 첫 1개월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첫 연차 1일은 7월 31일 다음 날인 8월 1일에 생깁니다.

이렇게 2027년 6월 1일까지 열한 번 발생하면 11일이 되고, 그 다음은 1년이 채워지므로 제1항의 15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11일입니다.

월말 입사자는 한 번 더 어긋납니다. 1월 31일 입사자의 1개월은 2월에 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에 끝나고, 연차는 3월 1일에 생깁니다. 1월 31일에 31일을 더하는 달력 산수는 평년이면 3월 3일, 윤년이면 3월 2일이 되어 여기서 이틀 또는 하루가 어긋납니다. (민법 제160조)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1일인가 26일인가

11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이 2021년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제60조제1항의 15일을 사용할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 날에는 근로자 지위가 없으므로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 기간제60조제2항(월 단위)제60조제1항(15일)합계
2026. 1. 1. ~ 2026. 12. 31. (365일)11일발생하지 않음11일
2026. 1. 1. ~ 2027. 1. 1. (366일)11일15일26일

2018년에 고용노동부 설명자료가 1년 계약직에게도 최대 26일이 발생한다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 해석은 이 판결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법령에 근거 규정 없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관행
기산점근로자마다 각자의 입사일전 직원 공통(대개 1월 1일)
부여 시점입사 1주년, 2주년…매년 회계연도 첫날
가산연차 도달각자의 입사일 기준 3년·5년…회사가 정한 기준일 기준
퇴직 시 처리그대로 정산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 정산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 기준 하나뿐입니다.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고만 정하고, 그 1년의 기산점은 각자의 입사일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서른 명이면 입사일도 서른 개입니다. 매달 누군가의 연차가 새로 생기고, 소멸일도 제각각이고, 사용촉진 서면도 사람마다 다른 날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에 맞춰 전 직원의 연차를 한 번에 부여합니다. 이 관행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두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첫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두 방식은 입사 첫 해와 가산연차 도달 시점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7월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 해 7월에 15일이 생기지만,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다음 해 1월 1일에 무언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첫 해 몫을 15일에 비례해 다음 해 1월 1일에 주고,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보다 모자라면 더 주라고 해석합니다. (고용노동부 근기68207-620, 2003.5.23) 비례의 잣대를 고용노동부 답변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잡습니다. 가산연차 도달 시점도 기준이 다르면 최대 1년까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준 일수가 법정 최소치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입사일 기준 값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부여 기준을 회계연도로 고르면 첫 해 몫도 함께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한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수로 세지 않습니다. 연차가 있는지 따지는 날 직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하루하루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값(연인원)을, 그 기간에 사업장을 돌린 날 수(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셉니다. 주 2일만 나오는 사람은 나온 날만 더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에는 따로 정해 둔 규칙도 있습니다.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과 가산휴가, 사용촉진 같은 연차 규정은 달마다 근로자 수를 세어 직전 1년 내내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1일(제60조제2항)은 이 1년 규칙에서 빠져 있어 위의 1개월 기준으로 봅니다. 지난달에 직원이 5명이 되었다면 이번 달부터 개근한 달마다 1일은 생길 수 있지만, 15일은 5명 이상인 달이 1년 동안 이어진 뒤에야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괄호)

주 15시간 기준선도 함께 봐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도 연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제60조) 이 기준선이 무엇을 함께 좌우하는지는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에서 다룹니다.

어떤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나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하는데, 다음 다섯 가지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9월 현재 제60조제6항이고,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같은 목록이 제7항으로 옮겨 갑니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

안 쓴 연차는 얼마가 되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그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액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 둔 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미사용 연차연차미사용수당
11일908,160원
15일1,238,400원
25일2,064,000원

제60조는 연차에 지급할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정합니다. 법이 통상임금으로 못 박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이지만, 명세서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를 해마다 쌓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대조하는 계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취업규칙에 퇴직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첫 해 비례 몫을 빼면 이 글의 일수는 모두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치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줄여서 시간으로 줍니다. 산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위 표의 일수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2027년 6월 10일에 조문 번호가 바뀝니다. 법률 제21784호로 제60조에 제5항(연차의 시간단위 분할 청구권)이 신설되면서 기존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제6항부터 제8항으로 밀립니다. 일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인용할 항 번호만 달라집니다. 신설되는 분할 청구권의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2026년 9월 현재 그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재직기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계산해 보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발생한 연차 일수와 남은 일수, 미사용분의 수당을 계산하는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가산연차 다음 단계까지 며칠 남았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근거 출처

이 글이 인용한 상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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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ave.annual.under_1yr.days_per_full_attendance_month
  • leave.annual.under_1yr.max_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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