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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2027년 국민연금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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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입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더하면 보수의 9.717%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7년 국민연금이 10%가 되는 것은 법률에 이미 적혀 있어 확정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로 동결됐습니다.

2026년 요율 한 장 정리

보험총 요율근로자사업주곱하는 대상
국민연금9.5%4.7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7.19%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약 13.14%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약 13.14%사업주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각자 몫의 건강보험료액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보수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보수
산재보험업종별(전 업종 평균 1.47%)없음전액보수

임금채권부담금은 2015년 이후 0.06%로 동결돼 있다가 2026년부터 0.09%로 올랐습니다.

요율을 무엇에 곱하나

표의 마지막 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네 보험은 같은 “보수”에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하한은 소득에 걸립니다. 신고한 월 소득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보험료 계산의 기준 금액(기준소득월액)으로 씁니다. 그래서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건강보험의 상·하한은 보험료 금액에 걸립니다. 고시 제목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이고, 조문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처럼 원 단위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급여(보수월액)를 먼저 상한선에서 자른 뒤 요율을 곱하면, 그럴듯해 보여도 틀린 금액이 나옵니다.

“산정한 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항목2026년 값적용 기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400,000원2026-01-01 ~ 2026-06-3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370,000원2026-01-01 ~ 2026-06-3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410,000원2026-07-01 ~ 2027-06-3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2026-07-01 ~ 2027-06-30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 상한(합산)9,183,480원2026년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 하한(합산)20,160원2026년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1월이 아닌 7월에 바뀝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새 금액을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상한액”이라는 하나의 값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월 보수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인가

과세대상 보수월액 3,000,000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는 전 업종 평균요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142,500
건강보험107,850107,850
장기요양14,17014,170
고용보험27,00034,500
산재보험44,100
합계291,520343,120

사업주 쪽이 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를 더해 1.15%를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바꿔 계산해 보려면 계산기에 월 보수액을 넣으면 됩니다. 두 쪽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주 부담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가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숫자로 박혀 있고, 매년 따로 고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장 구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0.25%1.1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우선지원 아님0.65%1.55%
1,000명 이상 및 국가·지자체 직영0.85%1.75%

고용보험에는 연령 예외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는 0.9%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법률 제21473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내용이 제10조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계속 고용된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은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붙습니다. 생년월일만 보고 공제를 끄면 틀립니다.

2027년에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항목2026년2027년상태
국민연금9.5% (각 4.75%)10.0% (각 5.0%)법률에 확정
건강보험7.19%7.19%동결 확정 (2026-09-08 건정심)
장기요양소득 대비 0.9448%미정결정 전 (10월 이후)
고용보험(실업급여)1.8%현행 유지시행령 개정 없으면 유지
산재보험평균 1.47%미고시연말 고시 예정
고용·산재 월별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신고된 월평균보수매월 신고한 월 보수법률에 확정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소정근로시간 (1개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보수 (소득기준 미만)법률에 확정, 금액은 시행령 미정 (법률 제21473호)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고친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제1항)에 연도별로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사용자 각각의 요율을 2026년 1만분의 475(4.75%), 2027년 1만분의 500(5.0%)처럼 정해 두었고, 2033년 13%(각 6.5%)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따로 고시를 낼 필요가 없어 지금 시점에 이미 확정된 값입니다.

연도총 요율근로자사업주
2026년9.5%4.75%4.75%
2027년10.0%5.0%5.0%
2028년10.5%5.25%5.25%
2033년 이후13.0%6.5%6.5%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2026년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했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표현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다”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동결 근거로 든 것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2025년 말 기준 준비금 30.2조원(3.5개월분) 보유, 2027년 정부지원 약 1.1조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하는 방식이고, 2026년 7월 출범한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요율·임금채권부담금비율도 2026년분이 2025년 12월 31일 고시였으므로 2027년분은 2026년 말에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고시도 12월에 따로 나옵니다. 요율이 동결돼도 상·하한액은 별개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요율 말고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도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고용·산재보험을 매달 고지받는 사업장은 지금까지 신고된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한 월별보험료를 냈는데, 2027년 1월 1일부터는 회사가 매월 신고한 근로자의 월 보수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냅니다. (법률 제21472호로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항·제16조의10제1항) 2027년에 매월 신고가 없거나 신고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는 2026년 보수총액으로 정한 월평균보수(그 보수총액도 신고하지 않았으면 종전 월평균보수)로 매깁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3조) 해마다 3월 15일까지 하던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는 2026년에 지급한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매월 신고의 기한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2026년 9월 17일 현재 그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에 드는 사람의 기준도 같은 날 바뀝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빠지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빠집니다.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은 두 기간 모두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얻은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소득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값과 정해지지 않은 값을 연도별로 확인하려면 2026년 요율 페이지를 보세요. 각 숫자의 1차 출처와 확인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표: 1.47%는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0.06%)을 합한 전 업종 평균값일 뿐이고, 실제 부과는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로 합니다. 업종에 따라 수십 배까지 벌어지고(2026년 고시로 금융 및 보험업 0.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면 또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을 특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 글은 직장가입자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합산하는 완전히 다른 산식을 씁니다.
  • 절사 규칙: 공단 안내 문언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안내문의 표현은 “원 단위 절사”뿐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식 모의계산과 대조하면, 실제로는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각각 계산한 뒤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계산기는 그 방식을 따랐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사 단위는 확인하지 못해 원 단위 절사로 두었습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감면·면제·유예 제도: 휴직자 보험료 산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섬·벽지 근로자 건강보험료 경감 같은 제도는 저마다 별도 요건으로 움직입니다.

계산해 보기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하려면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를, 사업장이 내는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두 계산기 모두 결과 아래에 적힌 적용 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쓰고, 지금은 그 기준일이 2026년 7월 이후라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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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출처

이 글이 인용한 상수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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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ci.asbestos_relief.rate

요율이나 금액이 바뀌면 이 목록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페이지를 찾아 함께 고칩니다.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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