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과 지원 금액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과 월 최대 지원액은 2026년 9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 이력 보기
두루누리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양쪽을 각각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과 금액은 2026년 9월 6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이 제도는 요건이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다섯 가지, 모두 충족해야
법적 근거는 두 개입니다. 국민연금 쪽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쪽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입니다. 두 법 모두 사업 규모·보수·재산·종합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선은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과 고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매년 바뀝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
| 요건 | 기준 (2026년 9월 6일 확인)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
| 가입 이력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것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은 한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보험에 든 직원 수의 월평균과, 신청한 달 말일의 직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한 달 평균 보수) 270만원도 “미만”이므로 정확히 270만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직해서 옮겨 온 경력자는 보수가 아무리 낮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지원되나
근거 법률 자체가 국민연금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두 개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대응하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 보험 | 두루누리 지원 |
|---|---|
| 국민연금 | 지원 (근로자분·사업주분 각 80%) |
| 고용보험 | 지원 (근로자분·사업주분 각 80%) |
| 건강보험 | 지원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지원 없음 |
| 산재보험 | 지원 없음 |
월 보수 2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 194,340원 중 두루누리가 닿는 부분은 국민연금 95,000원과 고용보험 18,000원, 합계 113,000원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81,340원은 그대로 나갑니다. 보험료 전체가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실제로 얼마를 지원받나
지원율은 보험료의 80%이고,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에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월 최대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월 최대 지원액 |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 87,400원 |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 87,400원 |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16,560원 |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 21,160원 |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실업급여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로 월평균보수별 지원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근로자) | 고용보험(근로자) | 국민연금(사업주) | 고용보험(사업주) | 월 지원 합계 |
|---|---|---|---|---|---|
| 180만원 | 68,400 | 12,960 | 68,400 | 16,560 | 166,320 |
| 200만원 | 76,000 | 14,400 | 76,000 | 18,400 | 184,800 |
| 230만원 | 87,400 | 16,560 | 87,400 | 21,160 | 212,520 |
| 260만원 | 87,400 | 16,560 | 87,400 | 21,160 | 212,520 |
월 최대 지원액에 걸리기 때문에 보수가 더 높아져도 지원액은 늘지 않습니다. 230만원과 260만원의 지원 합계가 같고, 그 사이 구간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만 늘어납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쳐 36개월까지입니다. 새로 가입해 받았든 그전에 기존 가입자로 받았든 함께 셉니다. 이전에 지원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원 전후로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서 지원 전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국민연금·고용보험 항목에 80%를 적용해 비교하면 됩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지원액이 근로자보다 큰 이유
위 표에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원액이 같은데 고용보험만 사업주 쪽이 더 큽니다.
| 항목 | 근로자 요율 | 사업주 요율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 (150명 미만) |
월평균보수 200만원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부담 보험료 | 지원액(80%) |
|---|---|---|
| 근로자 고용보험 (0.9%) | 18,000원 | 14,400원 |
| 사업주 고용보험 (0.9%+0.25%) | 23,000원 | 18,400원 |
차이 4,000원이 곧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다만 이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네 구간으로 나뉘므로, 규모가 다른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두루누리 대상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 실무에서는 대부분 150명 미만 구간인 0.25%가 적용됩니다.
80%는 어디에 곱하나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각각 산정합니다.
- 산정된 보험료의 원 단위 금액을 버립니다(절사).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절사한 보험료에 지원율 80%를 곱합니다.
- 그 결과가 월 최대 지원액을 넘으면 최대 지원액에서 멈춥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어서 앞의 표에서 230만원과 260만원의 지원액이 같아집니다. 요건상 보수 상한은 270만원 미만이지만,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간은 그보다 아래에서 이미 끝납니다.
요건 수치는 왜 매년 확인해야 하나
이 글의 수치에는 확인일이 붙어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월 최대 지원액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정과 고시에서 정해지고,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로 월 최대 지원액은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2025년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이 4.5%였을 때 국민연금 근로자분 월 최대 지원액은 82,800원이었고, 요율이 4.75%가 된 2026년에는 87,400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도록 법률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은 앞으로 매년 바뀝니다.
문서마다 값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의 두루누리 안내 표에는 82,800원이 실려 있는데, 그 표에는 “(2025년 고시기준)”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즉 2026년 자료에 실린 2025년 값입니다. 이 글은 두루누리 지원 사이트에 게시된 2026년 값을 채택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 신청 절차와 서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상한이 걸리는 기준보수: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위 표의 월 최대 지원액 네 개를 역산하면 모두 보수 230만원 기준과 맞아떨어지지만, “지원 상한 기준보수는 230만원”이라는 문장 자체를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230만원을 요건처럼 서술하지 않고 공표된 월 최대 지원액만 상한으로 제시했습니다.
- 사업장 단위 지원 제외 사유: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중단 사유, 부정수급 시 반환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보험료 경감 제도와의 관계: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나 고용 관련 장려금과 중복 적용되는지는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계산해 보기
지원 대상이 되기 전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 월 보수액을 넣어 보세요. 사업주 부담을 보험별로 나눠 보여 주므로, 그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줄이 사업주 몫 지원이 닿는 범위입니다. 근로자 몫은 그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에 같은 금액을 넣어 국민연금·고용보험 두 줄을 보시면 됩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지원액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되는 요율 일정
- 4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지원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의 정산 구조
- 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 2,6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지원이 없을 때의 표준적인 공제액
근거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이 글이 인용한 상수 15건
durunuri.eligibility.max_employeesdurunuri.eligibility.max_monthly_paydurunuri.eligibility.max_property_tax_basedurunuri.eligibility.max_comprehensive_incomedurunuri.eligibility.new_subscriber_onlydurunuri.support.ratedurunuri.support.max_monthsdurunuri.support.nps.max_monthly.employeedurunuri.support.nps.max_monthly.employerdurunuri.support.ei.max_monthly.employeedurunuri.support.ei.max_monthly.employerdurunuri.rounding.modenps.rate.employeeei.rate.unemployment.employeeei.rate.employment_stability.under_150
요율이나 금액이 바뀌면 이 목록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페이지를 찾아 함께 고칩니다.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다른 글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2027년 국민연금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 4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빠지는 것은 요율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정산입니다. 3월 보수총액 신고(2027년부터 3월 31일까지), 4월 정산이라는 구조와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분할납부 요건,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