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 8가지 있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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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처럼 계산할 일이 생긴 날(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누는 수는 90으로 고정되지 않고 퇴직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연간 상여금은 3/12만, 연차수당도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90일로 나누면 왜 틀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총일수는 근무일수와 달리 달력에 적힌 날짜 수(역일수)입니다.
3개월의 달력 일수는 어느 달이 걸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퇴직일 | 산정기간 | 총일수 |
|---|---|---|
| 2026년 5월 1일 | 2026-02-01 ~ 2026-04-30 | 89일 |
| 2026년 4월 1일 | 2026-01-01 ~ 2026-03-31 | 90일 |
| 2026년 7월 1일 | 2026-04-01 ~ 2026-06-30 | 91일 |
| 2026년 10월 1일 | 2026-07-01 ~ 2026-09-30 | 92일 |
산정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손으로 세는 것이 번거롭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퇴사일을 넣어 총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89일과 92일은 3일 차이지만, 나누는 수로 보면 92는 89보다 3.4% 큽니다. 임금총액이 같은 10,150,000원이라면 89일로 나눌 때 1일 평균임금은 114,044.95원, 92일로 나눌 때는 110,326.09원입니다. 재직일수 1,095일(근속 3년)의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89일일 때 10,264,046원, 92일일 때 9,929,348원이라 334,698원이 벌어집니다.
이 글의 1일 평균임금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려 전(錢) 단위까지 적은 값입니다. 퇴직금은 그 1일 평균임금에 30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한 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므로, 적힌 1일 평균임금으로 다시 곱하면 같은 퇴직금이 나옵니다. 110,326.09 × 30 × (1,095 ÷ 365)는 9,929,348.1원이라 퇴직금은 9,929,348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본 금액이 회사가 준 금액과 어긋난다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금총액 10,150,000원을 92일이 아니라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112,777.78원이 되고, 재직일수 1,095일(근속 3년) 기준 퇴직금이 9,929,348원에서 10,150,000원으로 220,652원 부풀려집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들어가나
상여금은 계산할 일이 생긴 날 이전 12개월치를 가져와, 그 기간의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다음 3개월분만 넣습니다. 12개월치를 3개월분으로 잘라 넣는 것이므로 실무 산식은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산정기간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지난 3개월에 상여금을 한 번도 못 받았으니 0원이라고 생각하면 틀리고, 마침 3개월 안에 400만원이 들어왔으니 400만원을 다 넣는다고 생각해도 틀립니다.
근로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예규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실제 근로 개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합니다. 8개월 근무하며 상여금 2,000,000원을 받았다면 2,000,000 ÷ 8 × 3 = 750,000원이 산입액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느 해 발생분을 넣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3/12만 더합니다. 여기서는 비율보다 어느 해의 연차수당을 넣느냐를 훨씬 자주 틀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넣어야 할 대상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을 권리가 생겨 있던 연차수당만 들어갑니다.
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서 받는 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연차수당의 종류 | 평균임금 산입 | 지급 여부 |
|---|---|---|
| 퇴직 전전년도 발생 · 전년도 미사용분 | 3/12 산입 | 지급 |
|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분 | 산입하지 않음 | 지급 |
미사용 연차 5일에 1일 통상임금이 120,000원이라면 연차수당은 600,000원이고, 평균임금에 더하는 금액은 600,000 × 3/12 = 150,000원입니다.
산정기간에서 통째로 빼는 8가지 기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여덟 가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호 | 제외되는 기간 |
|---|---|
| 1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 2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 3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4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 5 | 육아휴직 기간 |
| 6 | 쟁의행위기간 |
| 7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8 |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제1호의 수습 기간은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만 제외 대상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3개월을 넘는 부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 없는 사유는 빼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결근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실제로 낮아집니다.
임금총액에서 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준 임금이나 수당, 그리고 돈이 아닌 물건으로 준 임금은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런 임금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빼지 않고 임금총액에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계산 예시
퇴직일이 2026년 9월 6일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산정기간은 2026년 6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이고 총일수는 92일입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3개월간 지급된 임금 | 9,000,000원 | 월 3,000,000원 × 3 |
| 상여금 산입액 | 1,000,000원 | 연간 4,000,000원 × 3/12 |
| 연차수당 산입액 | 150,000원 | (120,000원 × 5일) × 3/12 |
| 임금총액 | 10,150,000원 | 합계 |
| 총일수 | 92일 | 2026-06-06 ~ 2026-09-05 |
| 1일 평균임금 | 110,326.09원 | 10,150,000 ÷ 92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비교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사이에서 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시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인 근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12,000 × 8 = 96,000원입니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에 무급결근이 많아 임금총액이 4,600,000원에 그쳤다면 1일 평균임금은 4,600,000 ÷ 92 = 50,000원입니다. 50,000원은 96,000원보다 적으므로 96,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수는 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는 시간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라집니다. 하나의 숫자로 못 박을 수 없어 이 글에서는 시급제 예시만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성과급, 경조사비 같은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들어가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금품의 성격으로 판단하며, 지급 근거와 지급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금총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통째로 바뀌는데, 그 부분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어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도 함께 들어가는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바뀌었고, 그 기준을 개별 임금 항목에 적용하는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시행령 제2조의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원칙적 산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해 보기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총일수를 자동으로 세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안분 비율과 나누는 총일수를 결과 화면에 함께 표시하므로,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부터 확인하려면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두 가지 요건과 지급기한)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연차수당·퇴직금의 지급기한과 서류 발급기한)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식 및 예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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