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퇴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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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둘을 채웠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문턱은 두 개뿐
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우면서, 단서에서 두 부류만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요건이라고 오해하는 것 | 관련 조문 | 실제 |
|---|---|---|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일 것 | 근퇴법 제3조 | 요건이 아닙니다 |
| 정규직일 것 | 제4조제1항 단서에 없음 | 요건이 아닙니다 |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을 것 | 근퇴법 제11조 | 요건이 아닙니다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제4조제1항 단서 | 요건입니다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제4조제1항 단서 | 요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는 5인 기준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모아 놓은 목록이 따로 있는데, 그 목록에 연차 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6조)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이 두 제도의 이야기가 퇴직금까지 옮겨 붙은 것입니다.
| 제도 | 근거 | 5인 미만 사업장 |
|---|---|---|
| 퇴직금 | 근퇴법 제3조 | 적용됩니다 |
| 연차 유급휴가 | 근기법 제60조 · 시행령 별표 1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기법 제56조 · 시행령 별표 1 |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아예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법에 있는 퇴직금제도를 택한 것으로 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줬다는 이른바 분할 지급 약정도 자주 나옵니다. 법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을 주택구입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로만 한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그런 사유 없이 매달 나눠 준 돈을 퇴직금으로 인정할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
조문의 문언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어느 한 주에 14시간을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 않고, 4주를 묶어 평균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주 16시간인데 그 주에 결원이 생겨 20시간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6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상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18시간을 채웠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 구분 |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주 평균 1주 | 판정 |
|---|---|---|---|
| 주 20시간 계약 | 80시간 | 20시간 | 15시간 이상 |
| 주 15시간 계약 | 60시간 | 15시간 | 15시간 이상 |
| 주 14시간 계약 | 56시간 | 14시간 | 15시간 미만 |
| 3주 16시간 + 1주 12시간 | 60시간 | 15시간 | 15시간 이상 |
근무 형태가 중간에 바뀌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어느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을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므로,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근속 | 퇴직금 | 연차(5인 이상 사업장) |
|---|---|---|
| 11개월 |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 정확히 1년 | 발생합니다 | 최대 11일 |
| 1년 + 1일 이상 | 발생합니다 | 개근한 달마다 생긴 최대 11일에 더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
11일은 첫해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는 휴가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5일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기고, 출근율이 그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항)
금액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이를 다음 산식으로 풀어 씁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재직일수 | 계산 | 퇴직금 |
|---|---|---|
| 365일 | 100,000 × 30 × (365÷365) | 3,000,000원 |
| 548일 | 100,000 × 30 × (548÷365) | 4,504,110원 |
| 1,095일 | 100,000 × 30 × (1,095÷365) | 9,000,000원 |
548일처럼 계산 결과에 원 미만이 남으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548일은 4,504,109.58…원이라 4,504,110원입니다.
분모는 윤년이어도 365로 고정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있으면 재직일수는 퇴직금 계산기가 자동으로 세어 줍니다.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반올림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규칙입니다.
산식에서 30일과 365는 고정값이고,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하도록 정하고, 적립금 운용 손익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모두 있어야 연장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이 기한을 넘기면 위반입니다.
| 항목 | 기한·수치 | 근거 |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 근퇴법 제9조제1항 |
| 지연이자 | 연 20% | 근기법 제37조제1항 · 시행령 제17조 |
| 벌칙 |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9월 17일까지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퇴법 제43조 제1호 (개정 전 제44조 제1호, 법률 제21475호) |
| 소멸시효 | 3년 | 근퇴법 제10조 |
| 우선변제 대상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근퇴법 제12조제2항 |
벌칙은 위반한 날의 법률을 따릅니다. (형법 제1조제1항) 그래서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44조 제1호가,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에는 제43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저지른 위반은 예외입니다. 이 예외는 2025년 11월 11일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고,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위반은 개정 전 제44조 단서(법률 제21135호 부칙 제2조),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위반은 제43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2025년 11월 10일까지의 위반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늦게 준 돈에 붙는 이자 연 20%는 시행령이 정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중이라면 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8조)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었던 경우, 소속 회사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 이어진 경우는 모두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며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퇴직소득세)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 별도 구조여서,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중간정산이 유효했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계산해 보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안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90일 대신 89~92일로 나누는 이유)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이직확인서부터 원천징수영수증까지 기한별 정리)
근거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단서 (벌칙 — 퇴직금 미지급, 2026. 9. 18. 이후의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단서와 부칙 제2조 (법률 제21135호, 2025. 11. 11. — 2026. 9. 17.까지의 위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이 글이 인용한 상수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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