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합니다. 예외 세 가지와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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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 둔 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입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이고, 그중 가장 흔한 것이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은 무엇의 30일분인가
제26조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구분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
| 기준 임금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산입 범위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 상여금 반영 | 요건을 갖춘 정기상여만 | 3개월분으로 안분해 반영 |
| 근거 | 근기법 제26조 | 근퇴법 제8조제1항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얼마인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제에서 그 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단계 | 계산 | 결과 |
|---|---|---|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 30일분 | 114,832원 × 30일 | 3,444,960원 |
이상해 보이지만 계산은 맞습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1년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이고, 30일분은 1일 8시간 × 30일 = 240시간분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240시간을 곱하니 월급보다 커집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아니거나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 있으면 위 표의 첫 줄부터 값이 바뀝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에서 다뤘습니다.
예고 의무가 없는 세 가지 경우
제26조 단서는 예외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고 또는 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 호 | 사유 | 실무에서의 의미 |
|---|---|---|
| 제1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입사 3개월이 지나면 예고 의무 발생 |
| 제2호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경영 악화 일반은 여기 해당하지 않음 |
| 제3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1]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 |
수습 3개월을 정해 두었더라도 계속근로가 3개월을 넘으면 예고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수습을 정하지 않았어도 3개월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제3호도 “근로자 잘못이 있으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의로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태 불량이나 업무 미숙은 이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고만 하면 해고해도 되나
30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이고, 예고 없이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를 하면서 사유와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보냈다면 이 통지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
| 조문 | 요구하는 것 | 어기면 |
|---|---|---|
| 제23조제1항 | 정당한 이유 | 부당해고 |
| 제26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7조 | 해고사유·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 해고의 효력 없음 |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제2항은 그 기간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서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기재 항목과 자주 틀리는 지점은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 항목 | 상시 5명 이상 | 상시 4명 이하 |
|---|---|---|
| 해고의 예고(제26조) | 적용 | 적용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제1항) | 적용 | 미적용 |
|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적용 | 미적용 |
시행령 [별표 1]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이 열거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제26조)는 들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제1항)과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빠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시행령 제7조의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갈리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받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챙겨야 할 서류와 기한은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에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어떤 관계인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들거나 없애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등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에서 다룹니다.
퇴직금은 또 별개입니다. 해고든 자진 퇴사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해고를 당했다고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특정 해고가 정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사실관계와 취업규칙을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도 이 글에서는 가르지 않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로 판단하며,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1일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도 사업장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위 표의 금액이 바뀝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금액을 확인해 보기
해고와 함께 정산해야 할 돈에는 예고수당 말고도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임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부터 확인한 다음,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과 지급 기한)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의 범위)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이직확인서부터 원천징수영수증까지)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글이 인용한 상수 10건
dismissal.notice.advance_daysdismissal.notice.pay_daysdismissal.notice.pay_basisdismissal.notice.exception.min_continuous_service_monthsdismissal.notice.exceptions.countdismissal.notice.applies_under_5_headcountsmallbiz.applies.unfair_dismissal_art23_1smallbiz.threshold_workersworkhours.monthly_standard_hours_40hworkhours.daily_statutory_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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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 8가지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퇴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등 14개 항목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