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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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안에 급여를 받고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그만둔 이유가 실업급여를 막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더해집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과 금액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 제58조)
수급 요건은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호별로 나열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제5호·제6호 요건이 더 붙습니다.
| 호 | 요건 |
|---|---|
| 1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 2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 3 |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4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180일을 세는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한 달력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유급휴일을 며칠로 정했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는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산입 일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값으로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날보다 앞선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기준기간 18개월의 예외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제40조제2항 본문).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상황 | 기준기간 | 근거 |
|---|---|---|
| 원칙 | 이직일 이전 18개월 | 제40조제2항 본문 |
|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 18개월 + 그 일수(최대 3년) | 제40조제2항제1호 |
|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일 2일 이하였던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 제40조제2항제2호 |
세 번째 줄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고,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런 형태로 근로했어야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나: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입니다(제46조제1항제1호). 기초일액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평균임금입니다(제45조제1항).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제45조제1항, 같은 법률 부칙 제3조). 어느 쪽이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동시에 걸립니다.
| 구분 | 2026년 이직자 | 산출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 1일 구직급여 상한 | 68,100원 | 113,500 × 60% |
| 1일 구직급여 하한(8시간 기준) | 66,048원 | 10,320원 × 8시간 × 80% |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입니다. 먼저 하루치 최저 기준액을 구합니다. 그만두기 전 하루 근무시간에 그만둔 날의 최저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에 80%를 곱하면 하한액이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1항)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면 82,560원이고,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66,048원이 됩니다. 이 66,048원은 하루 8시간 일한 경우의 값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기초일액이 110,080원 미만이면 60%로 계산한 값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고,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이 걸립니다. 기초일액이 딱 110,080원이면 60%가 66,048원으로 하한액과 같아, 60%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1일 구직급여 | 30일분 | 소정급여일수 180일분 |
|---|---|---|
| 하한 66,048원 | 1,981,440원 | 11,888,640원 |
| 상한 68,100원 | 2,043,000원 | 12,258,000원 |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어 보면 상한과 하한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치로 따지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61,560원입니다. 이직 전 급여가 두 배 차이 나는 두 사람도 구직급여는 이만큼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지급받는 연도’가 아니라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값으로 확정됩니다. 2025년 12월에 이직해 2026년에 받는 사람에게는 2026년 값 대신 2025년 이직자 기준(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연동 조항인 제45조제4항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고, 상한액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금액이 이직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받나: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칸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
두 기간을 혼동하면 손해를 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이고, 이 7일 동안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처음 신고한 날부터 셉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이 7일 때문에 받을 날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없이 신고한 날부터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제48조제2항)
수급자격은 누가 정하나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인지,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는 권한은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이 글의 표와 산식은 법령에 적힌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특정한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 이뤄집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 정정 여부도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되면 남은 일수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잔여일수 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잔여 | 시행령 제84조제1항 |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 시행령 제85조제1항 |
| 재수급 제한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 | 법 제64조제2항 · 영 제84조제2항 |
계속 고용 기간 등 나머지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하고, 이 역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개별 이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데, 그 목록과 해석은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와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기준에 따르며 개인별로 다르게 지정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한 아홉 가지 ‘취업 인정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산해 보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이직일 현재 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넷을 넣으면 소정급여일수와 1일 구직급여, 총 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일을 입력받지 않고 2026년 상·하한액으로 계산하므로, 그 전에 이직한 분은 이직 당시의 금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결과 화면에 그 사실을 적어 두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14개 항목)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10일 기한)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209시간의 정체 (하한액이 연동되는 최저임금의 산출 구조)
근거 출처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8. 1. 1. 시행. 부칙 제3조 포함)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 제49조 (대기기간) · 제50조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의 상한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이 글이 인용한 상수 22건
unemp.eligibility.insured_unit_period_daysunemp.eligibility.base_period_monthsunemp.eligibility.base_period_extension_max_yearsunemp.eligibility.base_period_months.short_time_workerunemp.eligibility.involuntary_separation_requiredunemp.eligibility.other_requirementsunemp.daily.rate.standardunemp.daily.rate.min_baseunemp.base_daily_wage.capunemp.daily.capunemp.daily.floor.8hunemp.daily.floor.hours_capunemp.days.under50.lt1yunemp.days.under50.gte10yunemp.days.gte50_or_disabled.gte10yunemp.days.age_reference_dateunemp.days.start_pointunemp.waiting_period.daysunemp.benefit_period.monthsunemp.early_reemp.remaining_days_ratiounemp.early_reemp.amount_ratiominwage.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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