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별지 제22호의7서식)
일용근로자를 쓰면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 이 한 장으로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겼다 사라집니다. 그때마다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하면 사업주도 공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모아 한 장으로 신고하는 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주의 |
|---|---|---|
|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번호 | 사업장별로 따로 신고 |
| 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 체류자격 확인 필요 |
| 근로일수 | 그달에 실제 일한 날 | 달력에 표시하는 방식 |
| 보수총액 | 그달에 지급한 보수 | 비과세 제외 |
| 임금총액 | 지급한 임금 | 일용근로소득 신고와 대조 |
| 이직 사유 코드 | 마지막 근로가 끝난 사유 | 실업급여 판단에 사용 |
이 서식에는 근로일수를 날짜 단위로 적습니다. 총 일수와 함께 어느 날 일했는지가 기록되고, 이 기록이 나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일용직은 4대보험과 무관하다”는 것이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 신고 자체가 그 근거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개의 제출물입니다. 한쪽만 하고 끝내면 다른 쪽이 무신고 상태로 남습니다.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정의이고, 이 서식이 대신하는 신고도 이 정의를 따릅니다. 흔히 말하는 “3개월”은 세법의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는 건설공사·하역작업이 아닌 업무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아니라 자격취득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고용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빠지는 것은 15시간 미만뿐이므로 정확히 15시간이어도 적용 대상입니다. 그 주에 주휴수당이 실제로 생기는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계산은 사장님용 주휴수당 지급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서식과 무엇이 다른가
| 서식 | 내는 곳 | 기한 | 대상 | 무엇을 위한 것 |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다음 달 15일 |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 자격 신고 겸 보수 신고 |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 4대보험 공단 | 건강보험은 취득일부터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 | 상용근로자 | 가입자 등록 |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4대보험 공단 |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 | 상용근로자 | 자격 종료·정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세무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자 | 소득세 과세 자료 |
| 보수총액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3월 15일 (2026년 보수를 2027년에 내는 것이 마지막) | 상용근로자 | 연간 보험료 정산 (2027년부터는 월 보수를 매월 신고)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요청한 근로자 (고용센터에 직접 내도 됨)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 이직자 | 실업급여 판단 자료 |
일용근로자에게는 이직확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단서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보수총액신고서와도 겹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이 서식으로 신고되므로, 3월의 보수총액신고에는 상용근로자분이 들어갑니다. 그 보수총액신고는 2026년에 지급한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신고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절차가 멈춥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과 고용보험법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고, 미신고 기간의 보험료는 소급 부과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할 때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사장님용 주휴수당 지급액 계산기에 근무 일정을 넣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소정근로 시급(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함께 나옵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상용근로자의 연간 정산 신고, 2027년 3월 15일이 마지막)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상용으로 전환될 때 쓰는 서식)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 (일용이라도 붙는 주휴수당)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일용직을 쓸 때의 신고 순서)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별지 제22호의7서식 원문
-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2조 포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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