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 통합서식)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사람 단위로 내는 신고서입니다. 보험별 기한과 보수월액 기재 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내용변경 신고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사람이 4대보험 가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이 서식이 그 신고서입니다. 사업장이 이미 성립신고를 마쳤더라도, 사람이 늘 때마다 이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같은 통합서식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보험을 한 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구조라, 어느 법령의 별지서식으로 부르든 같은 종이입니다.
취득 신고 기한
| 보험 |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을 취득한 날(지역가입자이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였다면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
| 국민연금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고용보험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신고)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14일은 건강보험 하나의 기한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람 단위의 이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단위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그 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가장 짧은 14일에 맞춰 한 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요청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취득 이력이 즉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취득일을 급여 지급일이나 계약서 작성일로 적는 실수가 흔합니다. 기준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취득일이 하루만 어긋나도, 그 하루가 달을 넘으면 보험료 부과 월이 달라집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인 항목은 보수월액에 넣지 않습니다. 총지급액을 그대로 적으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이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보험마다 뒤처리가 다릅니다. 이 신고서에는 근로자마다 월 소득액(국민연금은 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건강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사용자가 통보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모자라면 추가로 징수하고 남으면 돌려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고용보험·산재보험도 2026년에 지급한 보수까지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실제 보험료를 산정해 차액을 정산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제16조의9). 그 보수총액 신고는 2026년분을 2027년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보험료를 매기고,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국세청 등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실제 보험료를 산정해 차액을 맞춥니다(같은 법률로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2항).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지난 보험료를 되짚어 정산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예외는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과 고시된 비율 이상 달라져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 그때만 공단이 나중에 실제 소득과 대조해 과부족을 맞춥니다(같은 영 제9조제5항~제8항). 낮게 신고해 두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당장 보험료가 적어도 정산 때 차액을 한꺼번에 냅니다.
그 차액이 한 달에 얼마인지는 실제 보수월액과 낮게 신고한 금액을 계산기에 각각 넣어 비교하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몫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가, 근로자 몫은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가 보험별로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 줄의 차이는 위의 변경 신청 예외가 아니면 나중에 정산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보험별 판단이 다릅니다. 네 보험의 적용 요건이 같지 않아, 한 보험에서 제외된다고 나머지도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뺍니다.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은 두 기간 모두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소득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그대로 대상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빠지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뿐이고,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그대로 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9%씩 부담하므로, 이 보험료가 빠지면 양쪽 금액이 모두 줄어듭니다. 계산기에는 나이를 넣는 칸이 없어 늘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빠지는 근로자 몫은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에 보수월액을 넣었을 때 나오는 고용보험 금액이고, 사업주 몫도 같은 보수월액에 0.9%를 곱하므로 금액이 같습니다.
비슷한 서식과 무엇이 다른가
| 서식 | 대상 | 언제 | 무엇을 알리나 |
|---|---|---|---|
| 자격취득 신고서 | 상용근로자 개인 | 채용 시 1회 | 가입자가 되었다 |
| 자격상실 신고서 | 상용근로자 개인 | 퇴사 시 1회 | 가입자에서 빠졌다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일용근로자 |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 그달에 며칠 일했다 |
|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상용근로자 개인 | 성명·주민번호 등 변경 시 | 신고한 정보가 바뀌었다 |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상용근로자 개인 | 보수가 크게 변동했을 때 | 부과 기준을 바꿔 달라 |
|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 | 사업장 | 첫 채용 시 1회 | 이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었다 |
일용근로자에게는 이 서식을 쓰지 않습니다.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직에게 취득·상실 신고를 매번 내려다 업무가 폭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가 오른 경우에도 이 서식이 아닙니다. 이미 취득신고를 마친 근로자의 보수가 바뀌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씁니다. 취득신고서를 다시 내면 중복 신고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을 넘겨도 자격 취득일은 실제 근로 개시일로 확정되므로, 그 시점부터의 보험료가 소급해 부과됩니다.
미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과태료 조항(제119조)에는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쪽 불이익이 더 직접적입니다. 취득 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소급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잡히지 않아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남게 되고,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신고서에 적을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두 계산기에서 나눠 확인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뗄 근로자 공제액은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가, 사업장이 내는 사업주 부담액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가 보험별로 보여 줍니다. 두 쪽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적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사업장 단위로 한 번만 내는 짝 서식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퇴사할 때 내는 서식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취득신고 전후의 다른 기한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보수월액에 곱하는 요율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법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 기준)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포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 법률 제21472호로 제16조의9·제16조의10과 함께 개정, 2027. 1. 1. 시행. 부칙 제2조 포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서식
- 보수총액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별지 제22호의4서식)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근로자분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부터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통보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가능한 이유, 진정·민사소송과의 차이,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14개 항목과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근로계약서·단체협약과의 효력 순위를 담았습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별지 제22호의7서식) 일용근로자를 쓰면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 이 한 장으로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