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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4대 통합서식)

퇴사자가 생기면 사람 단위로 내는 상실 신고서입니다. 상실일을 퇴사일 다음 날로 적는 이유, 건강보험 14일과 나머지 셋의 다음 달 15일로 갈리는 기한, 이직확인서와의 차이를 조문과 함께 짚었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10조)
서식 번호
별지 제8호서식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보험 가입자 자격이 끝났다는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퇴사자는 다음 직장이나 지역가입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상실 신고 기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14일 이내”로 외우면 건강보험에만 맞습니다. 14일은 건강보험의 기한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14일도 퇴사일이 아니라 자격을 잃은 날, 즉 상실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보험기한근거
건강보험자격을 잃은 날(상실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국민연금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고용보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산재보험(고용관계 종료 신고)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통합서식 한 장으로 낼 때는 건강보험 기한에 맞추면 됩니다. 퇴사일이 그달 마지막 날이어도 상실일부터 14일 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넘지 않으므로, 이 기한 안에 내면 네 보험의 기한을 모두 지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먼저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

항목내용주의
자격상실일퇴사일의 다음 날마지막 근무일이 아님
상실 사유퇴직·전출·사망 등고용보험은 이직 사유 구분이 중요
해당 연도 보수총액상실 연도의 지급 보수정산의 기준
전년도 보수총액정산 대상 기간미제출 시 정산 지연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자격을 잃습니다. 가장 잦은 오류가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그달 보험료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7월 1일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상실 사유 구분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못 받거나 반대로 부정수급 문제가 생깁니다.

상실 신고는 그 근로자의 보험료를 정산하는 기준 자료이기도 합니다.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적지 않으면 정산이 지연되고, 퇴직 정산분이 뒤늦게 청구되는 일이 생깁니다.

위 표의 보수총액 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방식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때 신고하는 보수도 보수총액이 아니라 지급한 월 보수가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4항,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바뀐 신고서 서식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규칙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실 신고는 퇴직금·마지막 급여 지급과 별개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건강보험 상실 신고 기한 14일과 숫자만 같을 뿐 근거도 대상도 다릅니다.

비슷한 서식과 무엇이 다른가

서식내는 곳언제무엇을 위한 것
자격상실 신고서4대보험 공단건강보험은 상실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가입 자격 종료와 보험료 정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요청한 근로자 (고용센터에 직접 내도 됨)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실업급여 수급자격·급여일수 판단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근로자 → 사업주근로자가 필요할 때사업주에게 발급을 요구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근로복지공단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5항)보험료 면제·경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에게 발급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세금 정산과 소득 증명

상실 신고를 했다고 이직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둘은 다른 서류이고 기한도 다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퇴사자가 요청해야 발급 의무가 생기고,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5항). 자세한 내용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나중에 정정하면 환급되지만, 그 사이 사업장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내고 퇴사자는 자격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남습니다.

퇴사자 쪽 불이익이 더 큽니다. 자격이 살아 있으면 지역가입 전환이나 피부양자 등재가 막힙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없어도 퇴사자가 손쓸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할 일을 퇴사자가 떠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직접 신고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피보험자격을 잃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1항). 이직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3항·제4항).

과태료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산재보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과태료 조항(제119조)은 사업장 신고(제7조) 위반 등을 열거하지만,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제10조제2항) 위반은 넣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퇴사 정산에서 실제로 얼마가 오가는지는 사장님용 퇴직금 지급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이직 후 받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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