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4대보험 사업장 적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단위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별 기한은 14일과 다음 달 15일로 갈립니다. 사람마다 내는 자격취득 신고서와는 다른 서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두 가지 신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사업장 단위의 성립신고와 근로자 개인 단위의 자격취득 신고입니다. 이 서식은 앞의 것, 즉 “이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고서입니다.
4대보험은 각각 다른 법률이 근거이지만 신고 서식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서식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어느 조문을 인용하든 실제 종이는 같습니다.
보험별 신고 기한
“4대보험은 14일 이내”로 외우면 국민연금에서 어긋납니다.
| 보험 |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 고용·산재보험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
가장 짧은 기한이 14일이므로, 통합서식으로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거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한 번에 내면 네 보험 모두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직원을 쓰는 날이 대개 그날입니다. 보험별로 나눠서 각각의 기한에 맞춰 내는 방식은 관리 비용만 늘립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성립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등록을 먼저 마쳐 두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업종 선택이 산재보험료를 좌우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정해지고 업종에 따라 수십 배까지 벌어집니다. 신고서에 적는 사업 종류가 그대로 요율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수행 업무와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정정과 소급 부과로 이어집니다.
보수월액은 이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마다 내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고, 실제와 다르게 적었을 때 보험마다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도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용자도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조문 각 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 본인도 가입 대상이므로, “직원이 없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는 판단은 사업 형태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서식과 무엇이 다른가
| 서식 | 단위 | 언제 내나 | 내는 곳 | 근거 |
|---|---|---|---|---|
| 사업장 적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 사업장 | 첫 근로자 채용 시 1회 | 4대보험 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자격취득 신고서 | 근로자 개인 |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 4대보험 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개인 | 퇴사할 때마다 | 4대보험 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사업장 탈퇴·보험관계 소멸 신고서 | 사업장 | 폐업·근로자 전원 퇴사 시 | 4대보험 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장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관할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성립신고는 사업장에 한 번, 자격취득 신고는 사람마다 매번 냅니다. 첫 직원을 채용할 때는 두 서식을 함께 내고, 두 번째 직원부터는 자격취득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자격 취득일 자체는 실제 채용일로 확정되므로, 신고가 늦어도 그 시점부터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각 법률에 과태료 규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는 지급되지만 그 비용이 사업주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신고 전에 실제 보험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 예정 급여와 사업장 규모를 넣으면 사업주 부담액이 보험별로 나오고, 직원 급여에서 뗄 근로자 공제액은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쪽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공제액은 보수의 약 9.7%이고, 사업주 부담액은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전 업종 평균요율 1.47%로 넣으면 약 11.4%입니다.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사람마다 내는 짝 서식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성립신고 전후로 붙는 다른 기한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사업주 부담 343,120원의 내역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법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서식
- 보수총액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별지 제22호의4서식)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근로자분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부터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통보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가능한 이유, 진정·민사소송과의 차이,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14개 항목과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근로계약서·단체협약과의 효력 순위를 담았습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별지 제22호의7서식) 일용근로자를 쓰면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 이 한 장으로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