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이직확인서 10일, 금품 청산 14일,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 퇴사 후 받아야 할 서류와 돈에는 각각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 이력 보기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들에는 각각 법이 정한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한눈에 보는 기한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 퇴직일부터 14일 | 근기법 제36조, 근퇴법 제9조제1항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 |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단서 |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 퇴직 후 3년 이내 | 근기법 시행령 제19조 |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근퇴법 제10조 |
14일 안에 정리돼야 하는 돈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회사는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도 같은 1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다만 각 조문의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합의가 있다면 연장됩니다. 회사가 통보만 해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14일 안에 들어오는 금품은 마지막 달 급여만이 아닙니다.
- 마지막 달의 임금
-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챙기셔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14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해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에 넣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늘려 주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시면 명세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에 막혀 못 주는 경우이거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중이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청이 있을 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그만두기 전 하루 계약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그만둔 이유가 적힙니다.
회사가 이 서류를 먼저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요청을 받은 회사가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이 의무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요청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내는 방식이고,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했거나,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서류를 손에 받지 못했어도 의무를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
| 서식 | 이름 | 누가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발급·제출 |
한편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이직확인서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더 빠른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실 신고가 늦으면 고용보험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 구직급여 신청 자체가 밀립니다.
대기기간 7일도 이직일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경력증명서 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
이력서에 첨부하는 경력증명서의 법적 이름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에도 청구가 있으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지체 없이 내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근무 평가를 임의로 적어 넣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청구 자격과 기한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퇴직 후 3년 이내 |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퇴사하면 네 보험의 자격이 모두 상실되지만, 신고 기한은 같지 않습니다.
| 보험 | 신고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고 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을 것,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 창구와 세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중도퇴사 정산
연중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이 다음 해 2월까지 미뤄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즉 퇴사한 달의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 해 근무한 기간을 정산합니다.
이때 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회사가 알고 있는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중도퇴사 정산은 기본공제 위주로 끝나고,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항목이 빠진 채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공제는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고, 이직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발급 기한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은 달, 그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6월에 퇴사하고 6월분 급여를 7월에 받았다면 8월 말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 상황 | 언제 정산되나 | 필요한 서류 |
|---|---|---|
|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 새 직장의 연말정산에 합산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퇴사 후 그 해에 재취업하지 않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만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되며, 서류도 별개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개별 사업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금액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부양가족·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구제 절차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은 금품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세금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126)에 문의하세요. 4대보험 자격 처리는 각 공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
- 퇴직금 계산기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기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확인)
- 실업급여 계산기 (소정급여일수와 1일 구직급여 확인)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 발생 요건과 미지급 시의 지연이자·시효)
-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퇴직금 금액이 갈리는 지점)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이직확인서가 왜 급한지)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등)
-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글이 인용한 상수 8건
severance.payment_deadline_daysseverance.claim.prescription_yearsseverance.delay_interest.annual_rateleave.unused_allowance.payment_deadline_on_retirement_daysleave.unused_allowance.accrual_dateunemp.benefit_period.monthsunemp.eligibility.insured_unit_period_daysunemp.waiting_period.days
요율이나 금액이 바뀌면 이 목록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페이지를 찾아 함께 고칩니다.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이직 다른 글
-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 8가지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퇴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등 14개 항목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