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공제분과 사업주 부담분은 입장별 화면에서 따로 보여 줍니다.
가이드 · 4대보험
요율, 상한, 정산, 지원금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이고, 부과 기준도 요율도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되고, 그 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도 하나로 묶어 말할 수 없는 값이라, 지팡이는 요율마다 적용 기간을 따로 관리합니다.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해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고, 그 결과로 이미 낸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통보 기한은 2026년 3월까지 3월 10일이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3월 통보부터 3월 31일이 됩니다. 4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지는 현상은 대부분 이 정산의 결과입니다.
요율 숫자만 필요하면 요율표로, 근로자 부담액이나 사업주 부담액을 보험별로 계산해 보고 싶으면 4대보험 계산기로 가시면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공포, 2026. 10.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공제분과 사업주 부담분은 입장별 화면에서 따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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