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 항목과 서면 교부 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기간제법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 이력 보기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한 부 건네주기(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가 명시하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8조를 합치면 명시 항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항목 | 근거 | 자주 빠지는 지점 |
|---|---|---|
| 임금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총액만 적고 구성항목·계산방법을 안 적음 |
| 소정근로시간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휴게시간을 적지 않아 근로시간과 구분이 안 됨 |
| 제55조에 따른 휴일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특정하지 않음 |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5인 미만이라며 아예 누락 |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시행령 제8조제1호 | “회사가 정하는 업무”로만 적음 |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법 제93조 제1호~제12호) | 시행령 제8조제2호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통째로 누락 |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시행령 제8조제3호 |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언급하지 않음 |
시행령이 끌어온 취업규칙 항목의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퇴직급여와 상여·최저임금, 안전과 보건, 표창과 제재 등이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제12호)
계약서를 써 두기만 하면 되나
법은 두 가지를 나누어 요구합니다. 하나는 근로조건을 밝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중 일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주라는 것입니다. 건네줘야 하는 서면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줘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
교부한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전자문서로 보냈다면 발송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기간제법과 명부·보존 쪽은 과태료입니다.
| 위반 | 제재 | 근거 | 성격 |
|---|---|---|---|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형사처벌 |
| 기간제법 제17조 (서면명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 | 행정질서벌 |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행정질서벌 |
|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명부·보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행정질서벌 |
금액은 모두 500만원 이하로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의 벌금 조항은 제17조를 벌금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과태료 조항에는 제17조가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16조)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보기 쉽지만, 조문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을 더 적나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쓰면 근로기준법 제17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별도로 서면 명시를 요구합니다.
| 항목 | 근기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
|---|---|---|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명시·교부 | 서면 명시 |
| 소정근로시간 | 명시·교부 | 근로시간·휴게로 명시 |
| 휴일 | 명시·교부 | 휴일·휴가로 명시 |
| 연차 유급휴가 | 명시·교부 | 휴일·휴가로 명시 |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시행령으로 명시 | 법률에 직접 명시 |
| 근로계약기간 | 규정 없음 | 제1호로 명시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규정 없음 | 제6호, 단시간근로자만 |
두 항목이 추가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단시간근로자에 한정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후자는 “월·수·금 09:00~14:00”처럼 요일별 근무 스케줄을 적으라는 뜻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적을 요일별 시간을 사장님용 주휴수당 지급액 계산기에 넣어 보면 15시간 기준선을 넘는지, 주휴수당이 얼마나 붙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기준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나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파일이 나오지만, 법령의 별지서식으로 규정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근로자용 한 종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내국인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표준안은 참고용 자료이며, 그 양식을 쓰지 않았다고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종이에 적었든 위 표의 항목이 다 들어 있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으면 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바뀐 내용을 적어 다시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단서)
다만 이 완화가 걸리는 것은 시행령 제8조의2가 정한 사유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바뀐 경우, 제51조·제57조·제62조 같은 서면 합의로 바뀐 경우, 법령에 따라 바뀐 경우입니다. 개별 합의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바꾸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 교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봉 협상으로 임금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는 관행이 여기에 걸립니다.
근로계약서 보존 기간은 3년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함께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도 포함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특정 계약서의 문구가 제17조를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표현에 따라 명시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리며, 이는 개별 사안의 문제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과 수습기간·시용기간의 설정, 그 기간의 해지 가능성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이 유효한지는 판례가 요건을 좁혀 온 영역이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습 3개월과 해고예고 예외의 3개월은 별개 문제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계산해서 계약서에 적기
계약서에 적을 임금 항목을 정하려면 시급과 월급의 관계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장님용 주휴수당 지급액 계산기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계약서 다음에 오는 신고 기한들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계약 급여와 총인건비의 차이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차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을지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이 글이 인용한 상수 4건
smallbiz.threshold_workersminwage.hourlyleave.annual.base_daysweeklyrest.eligibility.min_weekly_hours
요율이나 금액이 바뀌면 이 목록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페이지를 찾아 함께 고칩니다.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에 남깁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실무 다른 글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기한이 붙은 다섯 가지 첫 직원을 쓰면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신고·원천세·임금명세서·근로자명부에 각각 법정 기한이 붙습니다. 기한과 근거 조문, 미이행 시 제재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급여의 1.25배 계약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월 총인건비는 3,736,660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분·퇴직급여 충당·연차수당 충당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한 내역을 원 단위까지 보여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한도, 휴업수당,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빠지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미교부 과태료는 1차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