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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근로시간·수당

근로시간·수당

주휴, 연장·야간·휴일, 연차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근로시간과 관련된 금액은 대부분 "기준선을 넘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선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14.5시간과 주 15시간의 월급 차이는 30분어치보다 훨씬 큽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열거하는데,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가 그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을 먼저 확인한 뒤 연차 일수를 세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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