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등 14개 항목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 이력 보기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막지 않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록이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4개 항목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이 글은 목록의 원문과 문언상 요건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자발적 퇴사와 수급자격 제한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면서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목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다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막습니다.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두었어도 막지 않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를 모아 놓은 목록이 별표 2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받게 될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소정급여일수와 1일 구직급여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고 끝은 아닙니다. 급여를 받고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처럼 나머지 요건도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이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에서 다뤘습니다.
별표 2의 14개 항목
아래는 2024년 7월 1일 개정된 현행 별표 2의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문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호 번호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붙어 있지만 제3호와 제4호 사이에 제3호의2가 신설돼 있어, 실제 항목 수는 14개입니다.
제1호: 근로조건 관련(2개월 이상 요건)
제1호는 다른 항목과 달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앞에 붙습니다.
| 목 | 사유 |
|---|---|
| 가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 나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다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라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마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그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제2호 ~ 제4호: 차별·괴롭힘·도산
| 호 | 사유 |
|---|---|
| 2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 3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3호의2가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적힌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 일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이 확인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제5호: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제5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 목 | 사정 |
|---|---|
| 가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 나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 다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 라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 마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권고사직이라고 부르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것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정’이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무슨 문구를 썼는지보다,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제6호: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제6호는 통근 곤란을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조문 안에서 직접 정의합니다.
| 목 | 사유 |
|---|---|
| 가 | 사업장의 이전 |
| 나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 다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 라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떤 경로와 수단을 통상적이라고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계산과 확인 역시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제7호 ~ 제13호
| 호 | 사유 |
|---|---|
| 7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8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 9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10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11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 12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13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구조
목록을 훑고 “내 사정이 여기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여러 항목이 두 겹의 조건으로 돼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 호 | 사유 자체 | 함께 요구되는 조건 |
|---|---|---|
| 7 | 부모·동거친족 간호 | 30일 이상 간호 필요 +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 |
| 9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 +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 인정 |
| 10 | 임신·출산·육아·의무복무 |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 |
제12호의 ‘계약기간의 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에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에 더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는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모두 법령의 문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첫 관문입니다.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정 여부와 필요한 자료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과 기한은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개별 사안이 별표 2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임금체불’이라도 금액, 기간, 반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은 법령 문언 밖의 영역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제9호의 의사 소견서처럼 조문이 자료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 무엇이 객관적 자료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에 속합니다.
제58조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해고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산해 보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이직일 현재 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넷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이직일은 입력받지 않고 2026년 상·하한액으로 계산하므로, 그 전에 이직한 분은 이직 당시의 금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상·하한액의 구조)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10일 기한)
근거 출처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이 글이 인용한 상수 6건
unemp.just_cause.listunemp.eligibility.involuntary_separation_requiredunemp.eligibility.insured_unit_period_daysunemp.eligibility.base_period_monthsunemp.daily.capunemp.daily.floor.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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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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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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